NAVER

질문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님께 글을 쓸 수...
비공개 조회수 387 작성일2019.02.15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님께 글을 쓸 수 있나요?
직접 글을 써서 보낼 수 있는 형태로 탄원서, 진정서, 반성문 등의 여러가지 문서가 있는 것 같은데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억울함과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반성문이 피의자가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어감상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글로 쓰는 느낌인데... 저는 저의 억울함과 집안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벌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검사님께 전달하고 싶은데 어떤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하는지 아는 것이 없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정재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감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재환 입니다.


1. 범죄자체를 부정하신다면 의견서라는 형식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2. 문서의 이름은 무엇이라도 관계 없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3. 이를 정리하여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에 직접 혹은 우편으로 사건번호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9.02.1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