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제가 무사를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jeff**** 조회수 109 작성일2018.03.27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로톡
변호사 열심답변자
본인 입력 포함 정보
# 로톡 | 정주섭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정주섭 입니다.

무시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무시의 경우에는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라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및 사이버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모욕적 언사'를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행해야 합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입니다. 일단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특정성은 모욕대상이 여러 정황상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두가지 상황이 충족되고 모욕감을 느낀 당사자가 상대방을 처벌하고자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소 등 신상을 전부 공개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답변하신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로톡 (https://www.lawtalk.co.kr)에 방문해보세요! [변호사와 상담하기]

2018.03.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