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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식약처] EPA 및 DHA 함유유지 제품의 산가 및 과산화물가 규격
조회수 1,371 작성일2018.10.23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2호) 에 따라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산가 및 과산화물가의 기준규격이 신설되었는데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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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2-16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규격 중 산가와 과산화물가는 고시(2018.02.28.)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종전에 규정을 따르며 이 경우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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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2018년 상반기) 식약처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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