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를 욕하면
국가원수모독죄로 경찰서로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가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국가원수모독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죄명은 없습니다.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위와 같이 외국원수/사절에 대한 폭행, 외국국기/국장의 모독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현행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면전 앞이나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서 욕하면 모욕죄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
없어진지 오랩니다.
80년 대에나 있을 법한 질문을 하시네요 ㅠㅠ
200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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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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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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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모독하면 안돼지만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0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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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에는 대통령 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땅박이가 되고 부터는 좀 달라진 모양입니다^^
전번에 전라도 광주법원에서
어떤 고등학교 교사가 땅박이 쥐박이라고 했다고
벌금 선고를 받은걸 보면
지금은 안되는 모양입니다.
땅박이 쥐박이라고 하면 안되는 모양이니깐
사람이 보는데서는 땅박이 쥐박이 하지말고
안볼 때 땅박이 쥐박이 하면 괜찮을겁니다.
답변이 만족하셨는지 모르겠군요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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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말할 가치도 없다.
아직도 살아있다니...
정말 이렇게 어린 나도 너만은 인간취급 못하겠다.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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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내란음모,내란,살인등의 전과자입니다. 일말의 존경심도 없습니다.
12.12 내란때 수많은 군인이 죽었고 광주사태땐 시민들을 수백~수천을 죽게한 장본인.
200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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