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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웅목사에게 국가원수모독죄 작용 안되나요?
iamr**** 조회수 258 작성일2013.02.19
 

 궁굼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계신분이라도 처벌 안되나요?

정신감정 의뢰나 뭐 그런거 말고 처벌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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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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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초인
개신교 5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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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 못된 늙은이가 기독교 망신 나라망신 다 시키고 잇습니다.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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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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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벌 대명리철학원
달신
정신건강의학과, 불교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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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타짜 같아요

이런 목사님들이  많으면 매우  곤란한데요 

 

미친 도라이(또라이) 목사 같아요

정신병자가 아닌가 싶네요만?

 

 

"당선인, 김정일과 잤다"

황당 주장한 목사,

결국 체포돼

 

 

한경진  기자

박순찬 기자 

 

입력 : 2013.02.22 03:03

수정 : 2013.02.22 09:39

 

한때 인터넷 검색어 1위

검찰은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이 8년 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4500만달러(약 500억원)를 갖다주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
조웅 목사 동영상'을 유포한 장본인인
조웅 목사를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오늘 조 목사가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자유청년연합 등은 지난 20일 박근혜 당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조 목사를 고발했다.
조 목사는 지난 18일 이같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띄웠고
한때 주요 포털에서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조 목사는 인터넷에 띄운 동영상에서
"(박 당선인이) 김정일과 사흘 동안 함께 만나 만찬 시 술을 마셨으며
CIA 정보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김정일과 잤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조 목사는 자신이5·16 쿠데타에 참여한 중앙정보부 창립 멤버이며,
황태성 간첩사건을 미CIA에 제보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
박근혜와 김정일,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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