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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을 잘 아시는분 구합니다 (국가원수모독죄/직무상 배임등)
shle**** 조회수 5,082 작성일2004.09.30
37살이나 먹은 / 교육까지 제대로 받은 사람인데, 법을 잘 모르겠네요?
과거에 국가원수모독죄라는 것이 있어서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면
법을 어기는 것으로 알았는데,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그런 법은 없어진것
같네요? 개인뿐 아니라 언론도 그러는것을 보면.... 만약 법이 있다면
ip를 추적하여 개인처벌을 하지 않는 검/경찰은 업무상 배임죄 아닌가요?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아무리 코드가 않 맞아도, 설령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라도, 모욕할수는
없는것 아닌가요? / 직접 내가 모욕당한다면 절대 못 참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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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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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법제처 대한민국 현행법령에서 찾아보니까 국가원수모독죄라는 죄명은 현재 없습니다. 예전에도 없었습니다. 국가원수도 사람이니까요 사람에 대한 모욕죄는 형법에 있습니다. 이 죄를 국가원수에 대해 적용해서 예전에 국가원수모욕죄라고들 불렀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은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서 다 잡아 들이는 다는 사고는 전제주의적인 왕조에에서 국가원수를 신성시 해서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나 가능한것 아닌가요 국가원수가 요즈음에는 가장 비판을 많이 받고 욕먹는 자리가 아닌가요 ..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요

물론 저는 현재의 대통령을 지지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친일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역사적으로 비판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듣기 실다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참뜻을 져버린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힘을 많이 가진자를 견재하고 비판하고 때론 모욕이나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도 있을 수 있는거 아니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비판을 힘으로 누른다면 민주주의의 비판기능이 말살되 전제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는거 아닌가요

어디까지나 제 좁은 생각일 뿐입니다.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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