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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벨라루스 형법에 대통령 모독죄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한나라 조회수 635 작성일2015.03.19
벨라루스 형법에 대통령 모독죄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혹시 벨라루스 형법에 실제로 명시된 대통령 모독죄는 형법 제 몇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위반 시 처벌도 궁금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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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산권 국가들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발트 3국  벨루루시 전부다있습니다  혀업규정조항은 잘 모릅니다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사례입니다

국가원수모독죄’라 불렸던 형법 제104조의2의 ‘국가모독죄’가 1975년 3월18일, 집권여당인 공화당과 관변정당 유정회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형법 개정안이 제출된 하루만인 1975년 3월19일에, 여당들은 이 법안을 ‘의원 휴게실’에서 야당 몰래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들이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황당무계한 이 법은 , 6.10 항쟁으로 여소야대가 된 1988년의 13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폐지

.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정부에 불리한 글들이 사이버 상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미네르바 사건’을 자행

이때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2014.09.23 


대통령 모독? "박근혜는 국민을 종 취급한다

대통령 모독"이 장안의 화제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나오기 무섭게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무관용" 원칙을 발표하고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사회 국민에겐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그림, 글, 문화, 예술, 시가행진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야만 한다. 국민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고, 그걸 박탈하는 건 독재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대통령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 욕하는 것으로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비판 받는 것을 매순간 염두해야 한다. 국민의 비판이 싫다면 공직을 맡지 않아야 한다. 권력과 특권은 누리면서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거부한다면 그 권력은 곧 위험해진다. 독재 권력의 말로는 독재자 박정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비극적으로 끝난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중략-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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