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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원수모독법은 왜 존재하나요?
kimd**** 조회수 4,041 작성일2008.07.24

국가원수모독법이 존재한다고 들었는데요

 

왜 존재하는건가요?

 

대통령은 욕하면 안되고 일반 국민은 욕해도 된다는 소리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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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Connor
은하신
형벌, 형집행 37위, 재판, 소송 절차 85위, 음식점, 맛집 6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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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원수 모독죄란 죄명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형법전에 규정되었던 국가모독죄와 국가원수 모독죄는 6월 민주항쟁이 있은 이듬해인

 

1988년에 폐지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해당 법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시더군요.

 

 

다만, 2012년 현재도 누구든지 객체(피해자)가 될수 있는 모욕죄(형법 제311조) 규정은 시행중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가치판단적 내용,

 

경멸적인 발언,행동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러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들을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모욕,비하하여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반면에 만약 가해자측이 그 내용을 피해상대방에게만 전달되게 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당시 주변에 다른 제3자는 전혀 없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1 형태로 대화를 오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전파가능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법(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9호)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죄는 소위 말하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반드시 피해자측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제기를

 

거쳐서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1심 판결 선고전까지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 가치판단]이나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나쁜놈,개자식,재수없는 X,걸레같은 X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거나

 

또는 '다리 하나도 없는 병신XX주제에...'란 식으로 신체적인 특징을 비하하는 경우이며,

 

이런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행동)에 의하건 묻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러사람이 보거나 볼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재수없다며 소금을 뿌리거나 하는 것도 모욕행위에 해당됩니다.

 

 

참고판례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늙은 화냥X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률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739 판결

 

 

참고판례 2 > 병원의 간부가 간호과장등 여러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환자 간병인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같은 것이, 자기 몸도 제대로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 수원지방법원 2007.1.30 2006 고정1777 판결

 

 

참고판례 3 >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김** 등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구청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 집을 물을 때 마침 피해자가 그 곳을 지나치게 되자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X 저기오네"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1990.9.25.선고 90도873판결

 

 

또한, 모욕죄의 객체--피해자--는 어린 아이라도 상관없으므로 만약 공개적으로

 

아이가 모욕을 당한 경우엔 그 아이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대신 고소할수도 있습니다.

 

 

3.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모욕죄 관련 사건이 벌금형 정도만 선고되지만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사안의 경우엔 처벌이 좀 더 무거워질수도 있기에

 

통상적인 형사재판절차에 회부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모욕죄의 특성상 만약 가해자측의 모욕,욕설내용이 녹음되어 있지도 않고 마땅히 그 사실을

 

증언해줄수 있는 제3자도 없는 상황이라면 고소해봐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당 고소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욕설에 맞대응하여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은 경우엔 상대방측도 맞고소할수 있기에

 

결국 양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욕설을 주고받는 말다툼을 심심찮게 목격할수 있지만

 

그 많은 말다툼중 극히 일부만이 형사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처벌받고 끝날 바엔 화해를 하는 편이 나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애초부터 말다툼,욕설을 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2012.06.20.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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