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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북한 인공기를 훼손하면 외국국기국장모독죄가 성립하나요? 외국국기국장모독죄의서 국기는 국가를 상징하기 위함 이
비공개 조회수 1,412 작성일2018.02.01
북한 인공기를 훼손하면 외국국기국장모독죄가 성립하나요?

외국국기국장모독죄의서 국기는 국가를 상징하기 위함 이라고 나와있는대 우리나라 헌법3조의 의미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대 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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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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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 공손한 바퀴벌레
수호신
병역 4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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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위에 불법적으로 설립된 괴뢰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남북간에 대화를 할때에도 북한의 공식적인 국명을 사용하지 않는거죠.


조금 덜 떨어진 사람들이 인공기 불태워서 잡혀갔다는둥 거짓말하는데 인공기를 불태우거나 김정은이 사진을 불태워서 잡혀간것이 아니라 미신고 집회를 해서 입니다. 잡아간 것도 아니고 채증자료르르 바탕으로 소환조사하는거죠.


사전에 신고도 하지 않은데다 주변에 있던 경찰이나 기자들을 태극기 봉등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로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자들의 경우 폭행죄로 고소할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외국국기모독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공기 불태운것이 아니라 미신고 집회에 대한 조사입니다.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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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특공대
물신 열심답변자
정치인, 공무원 83위, 외교관계 10위, 대통령선거 1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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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정권에 따라 다릅니다

반북적 성향을 띄는 정부면 합법적이겠죠

그러나 친북성향인 정권이라면 불법입니다.

위에분들이 모르시는거같은데 법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가리가 누구냐에따라 그법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최근 인공기화형식이 서울역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법을 보면 인공기는 국기가 아니기에 불태워도 상관없지만 경찰은 불타는인공기에 대해 소화기를 뿌리고 불타는걸막았습니다

그리고 인공기를 불지른것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163018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건 불법적인 행태가 있다는걸로 판단한것이고 인공기화형식이 불법이라고 경찰은보는겁니다

바퀴벌레님이 거짓말하시는데 “미신고집회에 대해 조사한다” 그리고 “인공기를 불태운것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며 인공기화형식 그자체도 조사할것같다고 경찰관계자가 말했다고 하네요

대가리가 친북성향이니 지금은 불법입니다

지금대가리가 오기전 대가리였다면 얼마든지 불태웠죠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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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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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라인
물신
영어, 국어 공부, 시험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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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유 김정은 욕했다고 명예훼손죄로 잡아가려하는 정부 밑에서 그랬다간 큰일납니다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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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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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물신
성립하지 않습니다.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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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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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지식iN 9위, 사람과 그룹, 헌법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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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북한은 국가도 아니고, 설령 국가라고 해도... 문헌에도 나오는 것 처럼 이는 "공용에 공하는 것"

이라야 해서 "장식용 만국기,외국의 원수.사절 등을 환영하기 위하여 사인이 휴대.게양한

외국기,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국가는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 임의로 만들어서 소각을 한 것은 외국의 국기모독죄가 없다고 봐야지요.

2018.02.05.

  • 출처

    자료실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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