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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독일 형법 제90조에 명시된 연방대통령모독죄와 독일 형법 제90조의b에 명시된 헌법기관에 대한 반헌법적 모독죄에 대한 모든 것
한나라 조회수 364 작성일2015.10.20
독일 형법 제90조에 명시된 연방대통령모독죄와 독일 형법 제90조의b에 명시된 헌법기관에 대한 반헌법적 모독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십시오. 내공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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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피디
우주신
독일 1위, 항공사 17위, 유럽 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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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를 그리워하는 인간들이 독일 형법 90조를 가지고 와서는 독일에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다고 왜곡할 때 종종 인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마치 지금도 독일에서 대통령을 욕하면 처벌받는 것처럼 왜곡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낯부끄러운데요. 아주 기본적인 사실만 알면 더 이상 이런 말을 못합니다.

독일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입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메르켈이 대통령이라고 하던가요? 독일에서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얼굴마담 같은 역할에 불과하고, 모든 권한은 총리가 갖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선출하지도 않습니다.

한 때 독일에서도 대통령이 최고 권력을 가진 시절이 있습니다. 히틀러 시절이죠. 그 시절에는 대통령을 모욕하면 그런 처벌을 받았지만 지금은 독일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도 아니기 때문에 형법 90조는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현실에 적용될 수 없는 법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독일에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다고 하려면,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를 모독했을 때 처벌해야 합니다. 독재 좋아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아무리 눈을 까뒤집고 찾아봤자 그런 조항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법에 없으니까요.


 
참고로 위 사진은 최근(10월) 독일의 시위현장에 등장한 플래카드입니다. 왼쪽 그림은 메르켈 총리와 돼지를 합성했지요. 거기 적혀있는 Stasi Agency가 뭔고 하니 동독(공산주의)의 정보기관입니다. 메르켈 아버지가 독일 분단시절 슈타지의 스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의 반대세력 중에는 메르켈을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진은 "메르켈은 빨갱이 돼지"라고 조롱하는 그림입니다. 한국에서 박근혜 얼굴에 돼지를 합성하고 남로당 로고를 박아놓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에서 그런다면 난리가 나겠지요. 독일에서는 저래도 됩니다. 아무도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런 독일에 국가원수 모독죄라는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리고 형법 90조b는 헌법기관에 대해 "반헌법적인 모독"을 가할 때 처벌한다는 겁니다. 국회를 테러하거나, 쿠데타를 일으켜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행위를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 개x끼라고 욕한다고 처벌한다는 조항이 아닙니다.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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