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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꼐 반말하면 죄가 되나여?
csb1**** 조회수 2,121 작성일2003.08.19
쪼그만한 애가 애교로 대통령아저씨~~뭐 그런식으로 말하는건
겐찮겟지만 어른이 감정에 실려서 반말로 막 머라머라 한다면
그거 죄가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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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영웅
전세, 공무원, 법학, 법이론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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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에대한 모독도 유추적용할 여지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가원수모독죄 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을 하면 보통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도 있겠지요.
아래는 문화일보의 홍정기 논설위원을 글을 참고로 실었습니다.
***** ***** *****

형법전을 펼쳐 제2편 각칙의 제2장 외환의 죄를 읽다보면 마지막 한줄에서 좀은 황당해진다. 제104조의 2라 해놓고 ‘1988.12.31 삭제’라며 괄호를 여닫고 있다. 대체 뭐였기에…. 옛 법전을 찾고 뒤져 옮겨적는다.

제104조의 2(국가모독등)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 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 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 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 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19 75.3.25 본조신설)

75년 봄에서 88년 겨울까지 13년 남짓 버티다 사라진 법이다. 75 년이라면 박정희의 유신광풍이 휘몰아치던 나날이었다. 또 88년 은 그 전해 6월 혁명이 전두환 군정을 종식시켜 새 헌정을 연 첫 해다. 국가모독죄는 이렇듯 어둠 속 한때의 ‘죄와 벌’이었다.

그러면 ‘국가원수모독죄’는? 앞서 어디에도 그런 죄명은 없었 다. 지금도 없다. 다른 시절이면 몰라도 박정희·전두환때도 없 었으랴 싶을지 모르지만 천하없는 독재권력도 차마 그런 죄명까 지 만들진 못했다.

주초, 정확히 9일 오전 9시 조금 지나 이상배 한나라당 정책위의 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한국외교사의 치욕 중 하나 , ‘등신외교’의 표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한 뒤 이튿날 사 과하기까지 정치권 안팎은 난리였고 법석이었다. “욕”(문희상 청와대비서실장), “망언”(문재인 민정수석), “국가원수와 국 민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이해성 홍보수석, 문석호 민주당 대변인)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형법 제104조의 2가 혹 살아있 었더라면 검찰더러 그 2항을 들고 나서라는 주문이 줄을 이었을 뻔했다.

노 대통령의 반응은 질이 달랐다. 10일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 이라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적절치 못하다”고 했 다. 말을 더 하라는게 아니라 그만 그치라는 식이어서 되레 여운 이 길었다. 넉넉하게 들려 더 좋다. 권위주의 시절에도 일반 모 욕죄 외에 딱히 ‘국가원수모독죄’는 없었지만 그래도 말결만은 좀 부드러운가.

200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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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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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j****
중수
번역, 통역, 인체건강상식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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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화국 시절에만 해도 '국가원수 모독죄'를 유추할 근거가 형법[제 104조의 2 (국가 모독 등)] 에 명시되어 있었읍니다.

지금은 그런 형법 조항은 없읍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멸시할 의도를 가진 언사를 면전에서 받았다면 그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읍니다. 다만 친고죄이니까 고소안하면 처벌되지 않읍니다.

그리고 그냥 나쁜 말을 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거론하면서 모욕을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읍니다.

요약하면 국가원수라고 해서 특별히 적용하는 법적 근거는 없고 일반 형법에 근거를 두어 비례행위(非禮行爲)를 대처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언사를 하면 안되겠고 똑같이 형법에 저촉되는 범법행위인 것입니다.

200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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