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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 원수를 욕하면
al**** 조회수 2,270 작성일2003.06.09
궁금합니다.
국가 원수를 대놓고 욕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역사적 사실도 좋고요
현재 법률상으로 어떤지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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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d****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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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모독죄는 이제 없습니다..

현행법률상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문상 두 죄 모두 "공연히"라는 요건을 요구합니다. 질문자의 국가원수를 대놓고 욕하면에서 "대놓고"하는것이 공연히에 해당할 겁니다. 즉, 이는 친한사람 한 명에게만 말하거나 하면 상관없지만 다수인이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말을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모욕죄는 욕만했으면 성립될수 있는반면,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이었든 거짓말이었든 상관없습니다(법정형은 다릅니다). 욕할때 대통령이 어떠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하면서 욕하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가 모욕죄에 비해 중한죄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대통령이 그 욕한 사람을 검찰에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던지면 폭행죄에 해당할거 같네요

위에분이 말한 김홍신의원은 모욕죄랑 선거법위반으로 벌금받았던거 같더군요

그런데 사실상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좀 되는 사람이 그래야지..보통사람이 길거리에서 욕해봤자..대통령이 고소하겠습니까?..쪽팔리게.....

*현행법상 처벌가능하다는 것이지 처벌이 바람직하다는건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모욕죄는 언론의 자유와는 서로 긴장관계에 있기때문이지요...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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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
영웅
정당, 사회단체 42위, 뉴스, 시사교양, 방송연예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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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경기도 지사 지원 연설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재봉틀로 박아 버리겠다는 말을 해서 국가 원수 모독죄가 적용되서 검찰로 부터 불구속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표현수위가 그 정도라서 불구속 처리 되었지요. 개인적으로 언급하는 것이야 상관없지만 만약 공식적인 자리나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대통령에게 인신공격성의 비난을 해도 그 수위가 심하다면(보통 방송 불가용, 'ㅆ'이 들어가거나 동물을 빗대던지....)당장 구속감이고 처벌 대상이나 다름없죠. 지금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이 노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 '등신외교'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말들이 많은데,아무리 야당이라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수준이나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울 정도지만, 이 것은 노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등신'이라고 지칭했다기 보다는, 일본에 있는 동안 노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대해서 '등신외교'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국가원수 모독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싶네요.

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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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