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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한테 계란을 던지면 어떤 형벌을 받나요?
비공개 조회수 2,991 작성일2012.01.30

 
 

 

 

대통령한테 계란을 투척할 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재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2.계란을 1개 던졌을 때와 5개 던졌을 때 형벌이 많이 다른가요?

 

3.만약 300명이 대통령한테 계란을 던졌을 경우

 

300명 전원이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주동자 몇명만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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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울프
태양신
형벌, 형집행 15위, 폭행 8위, 살인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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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원수 폭행죄.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기 때문에 그냥 형법 260조 폭행죄가 됩니다.

1개를 던지나 5개를 던지나 죄명은 폭행죄로 똑같습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령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계란을 던지는 행위도 (그 사람이 계란에 맞거나 안맞거나 상관없고. 다치건 안다치건 상관없이) 폭행행위입니다.

 

폭행죄는 2년이하 징역 또는 오백만원이하 벌금형

 

형법 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약 계란을 맞은 사람이 다쳤다면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폭행치상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형

 

형법 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폭행. 특수폭행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상해죄)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란을  많이 던지면  맞은 사람이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란투척횟수가 올라갈수록. 폭행죄에서 폭행치상죄로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2.

 

300명이 계란을 투척하면 집단폭행죄 또는 집단상해죄(피해자가 다칠경우) 가 됩니다.

300명 전부 처벌됩니다.

집단폭행죄는 1년이상유기징역. 집단상해죄는 3년이상 유기징역형입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260조1항 (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257조 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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