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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남 광양에 서희건설을 시공사로설정하...
kh**** 조회수 3,873 작성일2018.08.26
전남 광양에 서희건설을 시공사로설정하고 조합원모집을하여 2016년5월에 분양 18년12월에입주라해서 분양했는데 사업승인조차도못받고있는사항에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동호수가 변경되었다고합니다 저흰 다행히
호수는 변경되진않았지만 아파트배치변경으로 동의 번호가109동에서114동으로변경되었다는데 저흰 어떠한매체로도 연락을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혹시조합측이알릴의무사항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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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생
변호사
법무법인(유) 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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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분양계약서상 약정한 입주예정일을 도과하여 입주가 지연된다면 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 동의 배치 및 구조의 변경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상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이 또한 별도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서상 입주지연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관련 조항(위약금 포함)(약정해제권)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분양(공급)계약의 해제, 그에 따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옞정된 통상의 공사기간, 현재 공정률 등 고려할 때 약정한 입주(준공)예정일의 준수가 불가능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라면 그 입주(준공)예정일 전이라도 분양계약의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며, 이와 더불어 일정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때 원상회복으로서 지급한 매매대금(지연이자 포함)은 반환받아야 하며, 이와 별도 손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상 위약금 관련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향후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위 소송 제기에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매도인 명의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에 대해 가압류와 같은 보전 조치도 함께 취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공급계약서, 공사현황 기타 전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자료를 종합 · 정리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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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답변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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