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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라도 광주지역 서희건설 조합원아파트...
3535**** 조회수 3,422 작성일2018.06.26
전라도 광주지역 서희건설 조합원아파트 계약후 2년이지나도 사업이진행되지않아 계약취소신청했는데 환불금을 건설사에서 되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혹시라도 이런부분도 상담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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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
식물신
분양, 청약 44위,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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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 주체는 사업주체인 조합(추진위)이지 시공사인 서희건설이 아닙니다. 아마도 조합(추진위)에서 환불지연에 대해 시공사의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거의 모든 조합규약이나 조합원가입계약서에는 환불시기가 해당세대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 이후 환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2년동안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다면 환불금 지급 여력이 전혀 안될 것입니다. 이미 조합원이 납부한 계약금 대부분을 사업추진에 투입하였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한 환불금 지급은 당분간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한번 조합(추진위)관계자와 협의하신 후 환불금 지급기한 등을 명시한 확약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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