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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길에서 건강식품을 샀는데요 (할부금 소멸시효)
비공개 조회수 334 작성일2017.06.09
봉고차로 끌려가서 뭣모르고 장기할부로 상품구매를 했어요
그때가 13년전인가 오래되서 기억은 안나는데 부산터미널 주차장 봉고차란건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라고 할부금을 주지못했어요 그날 제정신도 아니였고 내가 이걸 왜샀나싶어서 통화로 상품을 돌려주니마니 하다가 상품을 못보내고 걍 버린듯하구요

근데 지금 우편물로 터무없는 가격으로 청구서가 날라왔네요
직인은 생략돼있구요
소멸시효 적용되지않나요? 소보원에 상담을 해봐야할까요?

그런 꼬임에 넘어간것도 잘못이지만 그런식으로 물건을 팔아먹는게 너무 괘심합니다 그땐 어려서 그게 불법판매인지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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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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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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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차로 열심히 물건을 떼다가 팔았지만


물건을 팔고도 1년, 3년, 10년 이내에 돈 받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여


시효가 소멸 되었습니다.


법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네요...물건 값은 3년


민법

제7장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돈 달라고 하는 곳이 식품회사면 식품의약처에 고발해보세요.

예금주를 경찰서에 신고해서 혼내 주세요.


경찰 ’15년 불량식품 사범 단속, 4,838명 검거

 

경찰청(청장 강신명),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및 식품 안전 관련 각종 부패비리 척결 등 ‘15년 불량식품 집중단속(‘15. 1. 1.10. 31. 10개월간)’을 추진하여, 불량식품 사범 총 2,820건을 적발, 4,838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121명을 구속하였음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불량식품 564톤을 압수·폐기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주력하였음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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