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제가 현직장에 2013년 8월 14일...
비공개 조회수 57 작성일2018.06.29
제가 현직장에 2013년 8월 14일에 입사했어요.
만일 2018년 8월 13일에 퇴직한다면 5년간 발생한 연차일수는 며칠인가요? 그리고 8월 14일에 퇴직하면 연차일수에 있어서 차이는 없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신제철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8.13까지 근로하고 그만두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이 때 퇴사일은 8.14).


8.13까지이든 14일까지 근로이든 차이는 없습니다(8.12까지 근로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5+15+16+16+17=79개이나, 최초 2013~2014 근속분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이번에 퇴직함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7.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