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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7년8월14일입사를하엿고.올8월...
jj**** 조회수 81 작성일2018.06.25
2017년8월14일입사를하엿고.올8월31일자로퇴사를 할려고합니다.
14일까지근무를하고 15일부터 연차발생되는걸
사용하여 31일까지 연차소모하여 31일자로
퇴사를 할려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사장님이 동의를해줘야가능한부분인건가요?
만약연차를사용못하게하고 31일까지 근무후퇴직시 남은연차에대해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이며 공휴일은
연차에서 빼기때문에 8월15일 하루빼면 14일이남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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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2017.08.14에 입사를 하시고 2018.08.31에 퇴사를 예정중이시라면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최대 2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일 때 한 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최대 11개와 만1년이 될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가 그것이죠. 연차갯수가 몇 개인지 회사에 문의하셔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이 연차는 사용이 가능한데 사업주에게 연차사용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용이 불가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주말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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