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세먼지 99.99% 제거’ 광고한 공청기 사업자에 과징금
공정위, ‘미세먼지 99.99% 제거’ 광고한 공청기 사업자에 과징금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9.03.13 20:15
  • 수정 2019.03.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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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웨이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암웨이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한 공기청정기 판매사들이 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 성능을 과장광고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한국암웨이에 과징금 4억600백만원, 신문 공표명령,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게이트비젼에는 과징금 1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게이트비젼은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면서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한다거나’PM0.1 크기의 유해한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실험 결과인 99.99% 등 수치를 강조하면서도 정확한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 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며 “99.99% 등의 실험 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험 결과 자체가 사실이라도 광고가 전달하는 제품에 대한 궁극적 인상과 실제 발휘되는 성능 사이에 차이가 존재해 이를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만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를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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