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지가 5200 만원 아파트를 증여받는데
세무회계사가니 천만원 공제되고 4200만원에
대한 10% 420만원 증여세와 여기서 30% 더하여
540만원 취득세 300만원 이게맞나요?
직계존속은 5000만원공제고 직계비속은 1000만원 공제되는것이 맞는지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증여세
외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천만원(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아파트는 증여일 전 후 3개월 이내 같은 단지내 유사아파트(전용면적과 공시가격 5% 이내 차이)의 실거래가도 시가로 봅니다.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공시가격으로 과세합니다.
만약 실거래가가 없으면 공시가격 52,000,000원에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32,000,000원에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320만원이며, 딸이 있는데 외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증여 할증(30%)과세로 96만원이 추가된 416만원(신고시 5% 공제)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아파트 공시가격 52,000,000원의 3.8%인 1,976,000원입니다.
2018.05.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