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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손주 아파트 증여세 질문 공시 지가...
비공개 조회수 1,563 작성일2018.05.01
외손주 아파트 증여세 질문

공시 지가 5200 만원 아파트를 증여받는데

세무회계사가니 천만원 공제되고 4200만원에

대한 10% 420만원 증여세와 여기서 30% 더하여

540만원 취득세 300만원 이게맞나요?

직계존속은 5000만원공제고 직계비속은 1000만원 공제되는것이 맞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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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무사
수호신 eXpert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상속세, 증여세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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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외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천만원(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아파트는 증여일 전 후 3개월 이내 같은 단지내 유사아파트(전용면적과 공시가격 5% 이내 차이)의 실거래가도 시가로 봅니다.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공시가격으로 과세합니다.


만약 실거래가가 없으면 공시가격 52,000,000원에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32,000,000원에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320만원이며, 딸이 있는데 외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증여 할증(30%)과세로 96만원이 추가된 416만원(신고시 5% 공제)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아파트 공시가격 52,000,000원의 3.8%인 1,976,000원입니다.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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