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상속받은 아파트를 공시지가로 취등록세...
jono**** 조회수 788 작성일2018.11.26
상속받은 아파트를 공시지가로 취등록세 납부하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혹시 실거래가로 다시 정정 가능한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법무사 신기식
별신 eXpert
남성 법조인 상속세, 증여세 12위, 등기 8위, 매매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하는겁니다.
정정이 되지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세신고납부는 실거래가기준입니다.

2018.11.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