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속받은 아파트를 공시지가로 취등록세...
jono****
조회수 788
작성일2018.11.26
상속받은 아파트를 공시지가로 취등록세 납부하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혹시 실거래가로 다시 정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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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하는겁니다.
정정이 되지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세신고납부는 실거래가기준입니다.
정정이 되지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세신고납부는 실거래가기준입니다.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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