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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캐릭터 마카롱 저작권
비공개 조회수 3,107 작성일2018.12.04


마카롱 가게인데, 유명한 캐릭터들을 이용해 마카롱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곳이 많더군요


네이버 라인의 캐릭터들이 많이 있더군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저작권침해는 친고죄라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된다 하더라구요


약간, 오지랖 떠는 것 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무단으로 파는 판매자나..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사는 고객들이나..


네이버라인 측에 저작권침해로 문의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문의를 한다고 해도 해결은 되지 않을 사회적인 큰 문제겠죠..?


제가 나선다고 당장 해결 될 문제들은 아닌것 같고 그냥 궁금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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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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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
절대신 열심답변자
2019 생활 분야 지식인 음식점, 맛집 1위, 음식 1위, 올림픽 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캐릭터가 새겨진 마카롱에 대한 저작권은 도안을 가지고 있는 본래의 소유자에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소유자 측이 음식을 꾸미기 위해 업체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합리적으로 제조, 생산 등을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규격 등에 따라 서로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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