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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카롱캐릭터저작권?
비공개 조회수 3,270 작성일2018.03.14
제가 마카롱만드는걸 좋아해서 번개장터,헬로마켓 중고앱에서 싸게 만들어서 팔아볼려고 하는데..
카카오프렌즈,보노보노 캐릭터 마카롱만들때 캐릭터 쓰게 되면 저작권으로 신고들어오나요?만약 그렇다면 허락은 어떻게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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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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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춘오 변리사
은하신
지식재산권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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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앤파트너스의 문춘오 변리사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카롱 만드실 때 카카오프렌즈 등 캐릭터를 사용하시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해당 저작권자를 직접 접촉하시어 사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각 캐릭터의 저작권자의 경우에 사이트에 업무제휴, 라이센스 관련 부서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직접 연락하시어 사용허락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시제품 제작 및 특허 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스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저자
mail@moonpartner.kr / Tel: 02-514-5140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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