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이런식으로 디즈니캐릭터모양으로 마카롱을 만들어서 팔면 법에 걸리나요...?
제가 나중에 마카롱 가게 차리는게 꿈인데 친구들이 저보고 넌 손재주도 좋으니까
마카롱을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어서 파는게 어떠냐고 하길래 제가 법에 안걸리냐고 했더니
그렇게 겁이 많아서 뭘 하겠냐고 하더라구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스위트코리아 같은데 보면 그곳에 참가한 사람들이
캐릭터 마카롱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되는건가? 싶기도 하고...
어쨋든 법에 걸리는건가요? 만약게 법에 걸리는 일이라면 스위트코리아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왜 캐릭터마카롱을 팔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성재 입니다.
케릭터 상품을 무단으로 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은 아닙니다.), 상표법 등의 위반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각 참가자들은 라이선스(케릭터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시에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15.09.1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