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마카롱 디자인 저작권
비공개
조회수 1,415
작성일2016.02.13
요즘 인스타나 블로그, 페북 보면
귀여운캐릭터 디자인의 마카롱 많이 판매하시는데요~
개인이 특정 캐릭터(리락쿠마나 카카오 캐릭터 등)를
마카롱 디자인으로 해서 판매하는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자기 디자인 도용하지 말라고 쓰기도 하는데
궁금하네요~
귀여운캐릭터 디자인의 마카롱 많이 판매하시는데요~
개인이 특정 캐릭터(리락쿠마나 카카오 캐릭터 등)를
마카롱 디자인으로 해서 판매하는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자기 디자인 도용하지 말라고 쓰기도 하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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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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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성재 입니다.
저작권이 아니라 디자인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민사상 손배책임 형사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아니라 디자인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민사상 손배책임 형사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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