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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캐릭터 저작권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1,782 작성일2018.03.24
캐릭터 저작권질문좀드릴게요~

제가 베이킹을요즘하고있는데
몇몇분들께서
캐릭터모양 쿠키나 마카롱을
만들더라구요
판매까지하시는분들도있구요

예를들면 카카오프렌즈나
보노보노 스폰지밥?

근데 저렇게 저작권이란게있는
유명한 캐릭터모양을
그대로 써도되나요?
그분들은 저작권허락을
받으신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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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문의하신 카카오프렌즈나 보노보노 스폰지밥 캐릭터를 사용하실 경우, 원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득하여여만 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 또는 비영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이용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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