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표준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사람들이 많다(사진=ⓒGetty Images Bank) |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공개되면서 이를 조회해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조회 서비스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2019년 표준 아파트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서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뜻한다. 이는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년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이번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내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4% 이상 오르고 2019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예정)은 5.32%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17%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이 68.1%를 유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메인화면(사진=ⓒ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25일)부터 공개된 아파트 공시가격은 내달 4일까지 의결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 예정이다. 최종 결정·공시된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아파트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름을 클릭하면 주소검색창을 이용해 기준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 앱(어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