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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명의 아파트 공시지가 1억 정도면...
비공개 조회수 955 작성일2018.05.31
제명의 아파트 공시지가 1억 정도면 어머니 명의로 바꾸려고 증여하게 될때 증여세나 기타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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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무사
수호신 eXpert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상속세, 증여세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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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업는 경우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아파트는 증여일 전 후 3개월 이내 같은 단지내 유사아파트(전용면적과 공시가격 5% 이내 차이)의 실거래가도 시가로 봅니다.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에서 자녀=>부모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율



◐세액계산방법

증여세액 =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취득세

취득세는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의 3.8%인 3.800,000원입니다.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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