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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연금 계산할 때 아파트는 공시지가 가격인가요? 시세인가요?
minu**** 조회수 20,034 작성일2017.11.03

주택연금 홈페이지 연금계산에서는 공시지가라는 말이 나와있지 않고

정확히 한국 감정원 시세의 하한가와 상한가의 평균가 또는 kb시세의 일반평균가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공시지가로 계산한다는말은 왜 나오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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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hr****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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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개 정(35) 2017. 6. 20.)


제30조(가격평가) ①제3조제2항에 따른 담보주택의 가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이

없거나 보증신청인이 원하면 외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2.21.)
②제1항에 따른 담보주택 가격은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순서대로 적용하여 평가

한다.
1. 한국감정원의 인터넷시세 

 2.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3.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신설 2012.12.21., 2013.5.30.)
4.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개정2012.12.21., 2014.

7.25.)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2.12.21.)
④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상 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한국주택금융공사)

 http://alio.go.kr/popSusiView21110.do

2. 즉, 담보주택의 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하되(위 규정

제30조 제1항 참조), 한국감정원의 인터넷시세 →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 주택공시가격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위

규정 제3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주택공시가격(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된 공동

주택가격을 말합니다)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감정원,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를 우선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은행보다 한국감정원의 인터넷시세를 우선 적용하여 담보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 하여 적용할 수 있습

니다만,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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