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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심사유 법률 해석
비공개 조회수 538 작성일2018.09.10
재심사유에 보면 (~확정판결에 의하여 ~ 증명된때)라는 표현이 헷갈리는데요.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나온 사람들이 억울해서 재심을 신청하는건데...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는데...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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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eXpert
법무법인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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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한병철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려면 재심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민사소송법」제451조(재심사유)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사건의 다른 재판, 예를 들어 증언에 대한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는지 하는 재판이 있을때,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제 이름 누르시고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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