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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심 청구 이후 심사기간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관련
비공개 조회수 1,151 작성일2018.10.13
형사사건 패소하여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1. 형사사건 재심을 청구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되나요 ?

2. 상대방이 민사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여 재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마지막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저에게 심문서가 왔습니다.

   따라서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 

   

재심청구가 저의 마지막 방어수단인데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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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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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섭
변호사
E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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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홍섭 입니다.



재심을 청구하신 것이 맞는지요?


항소를 하신 것 같은데 재심이라고 잘못 표현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재심 청구가 맞다면 재심 청구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받아들여질 뿐더러 심사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 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글쓴 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에서 방어할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가 아닌 유료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 IT 엔지니어, 변리사

이홍섭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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