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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폭위 재심
비공개 조회수 984 작성일2018.11.17

학폭위 재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해학생이 강전을 가기에는 너무 심하지 않냐면서 재심청구를 한다네요.

재심청구를 하면 다른곳에가서 재심을 해야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학교에서 했지만 재심은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재심을 하면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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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어디서 심의를 하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돼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가해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청구한 재심은 시,도에 설치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거예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합당하다면 시,도학생징계위원회에서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사항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사항이 합당했는지에 대한 시,도학생징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네요.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부디 질문자님이 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랄게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40 드림-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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