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013년 이른바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에 관해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에 출석 통보를 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강제 수사 권한이 없고 출석할 의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어제(14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특수강간 사건을 제공한 윤중천 건설업자의 차량에서 발견한 CD로부터 시작됐다.
CD에는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영상이 담긴 내용이 있었고 경찰은 이를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입수했다.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 화면이 흐릿했고 의뢰를 받은 국과수는 김 전 차관을 배제할 수 없지만 원본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두 달 후 경찰에서 원본을 발견한다. 이번에는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필요도 없이 김 전 차관이었던 것이다.
경찰은 바로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피해 여성은 당시 검찰에서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분위기에 눌려 피해를 받을까 봐 거짓 진술을 해 1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해 여성은 고소를 했고 검찰에서는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2차 무혐의 내려진 것이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14일 KBS 9시 뉴스에는 피해 여성이 출연해 김 전 차관의 여성 피해자들이 대략 30명은 더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김 전 차관 부인이 2017년 말 자신을 찾아와 회유하고 이후 메시지로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부인은 피해 여성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