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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진에 800평쯤되는 토지(전)을 갖...
납판납유리수학 조회수 191 작성일2018.07.27
당진에 800평쯤되는 토지(전)을 갖고있습니다

인접토지와 제토지에 걸쳐져 18평쯤되는
조그만 옛집이있습니다
인접토지에2평쯤,제토지에 건물의 대부분(16평쯤)이 걸쳐져있는데,인접토지주가 건물도 산것같습니다

리모델링을한다는 소문이있고,삐까뻔쩍
증축도할것같고,
안그래도 많은부분점유한 제땅을
더 먹으려들것같아서

공사들어가기전에 변호사사무실 상담을했는데,
우선철거소송,부당이득,지료청구,등등을 얘기해주었습니다

착수금이 550이라고 하셔서,일단 귀가했는데
이정도면 적당한건지요?
참고로 토지실거래가는 20~30만선/평
으로 알고있습니다

성의있는답변부탁합니다
그리고적당한착수금도
메일이나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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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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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근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배종근 입니다.


과연 철거와 부당이득 및 지료청구 등의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는 귀하와 인접토지 소유자의 각 토지 취득 및 소유과정, 지상건물의 신축 및 소유관계, 그동안의 분쟁에 관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할 수 없는 부동산법률관계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수임료가 정당한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는 위의 법률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 아래의 여러가지 점들에 관하여 다시 검토해 본 다음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즉 이 문제가 귀하에게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해 줄 수 있는 법률문제인지, 이 사건의 소송으로서의 난이도는 어떤지, 이 소송이 진행될 기간과 변호사의 노력의 정도가 어떤지, 법정과 현장에 얼마나 오고 가야 하는지, 증인이나 증거서류의 획득과 제출 등 입증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 등의 여러가지 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혹 필요하시면 대면 혹은 유선으로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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