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법2조 신의성실원칙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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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8
작성일2019.02.20
민법2조 신의성실원칙이 민법의 법원 중 하나인 조리에 해당한다는데
성문법과 불문법중 조리는 불문법에 해당한다는군요.
그런데 신의성실원칙은 엄연히 성문법인것같은데.. 성문법이면서 조리에 해당한다.. 뭔가 앞뒤가 안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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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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