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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2조 신의성실원칙 질문
비공개 조회수 1,928 작성일2019.02.20

민법2조 신의성실원칙이  민법의 법원 중 하나인 조리에 해당한다는데

성문법과 불문법중 조리는 불문법에 해당한다는군요.


그런데 신의성실원칙은 엄연히 성문법인것같은데.. 성문법이면서 조리에 해당한다.. 뭔가 앞뒤가 안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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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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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법무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민사소송 5위, 재판, 소송 절차 14위, 민사집행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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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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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