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의눈물 마약..
비공개
조회수 6,388
작성일2018.09.27
신의눈물..;;이라는 걸로 잡혔는데요
일반 화장품 이런 게 아니라. 마약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다가 걸렸어요
친구의 부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먼저 구속되었고
친구전화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다가 말하게 됐어요
함정수사는 아니라고 하던데 신의눈물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인정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신의눈물 관련하여 마약사건 문의 글 남겨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마약이라고 하는 사건은 재범율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신의눈물 역시 마약의 한 종류로 소지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높은 형벌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 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 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 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러므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해당되는 신의눈물 사건에 대해서
소지하게 된 경로, 공범의 여부, 투약이나 흡연의 여부, 매매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문제될 요소들을 전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신의눈물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대책방안을 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마약사건 특성상 초기에 재범을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이지 못한다면
구속상태로 사건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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