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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의눈물 마약..
비공개 조회수 6,388 작성일2018.09.27
신의눈물..;;이라는 걸로 잡혔는데요
일반 화장품 이런 게 아니라. 마약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다가 걸렸어요
친구의 부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먼저 구속되었고
친구전화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다가 말하게 됐어요

함정수사는 아니라고 하던데 신의눈물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인정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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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신의눈물 관련하여 마약사건 문의 글 남겨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마약이라고 하는 사건은 재범율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신의눈물 역시 마약의 한 종류로 소지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높은 형벌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 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 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 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러므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해당되는 신의눈물 사건에 대해서 
소지하게 된 경로, 공범의 여부, 투약이나 흡연의 여부, 매매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문제될 요소들을 전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신의눈물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대책방안을 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마약사건 특성상 초기에 재범을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이지 못한다면
구속상태로 사건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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