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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7년8월14일에 입사하엿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67 작성일2018.08.13
2017년8월14일에 입사하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1년이되는 8월15일이후로 퇴직하면 연차는 총몇일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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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노무사
노무법인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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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선형 입니다.


2017.8.14 입사라면 개정된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9.14 1일, 10.14 1일, 11.14 1일...2018.7.14 1일 이렇게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8.8.14 다시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8.8.15 이후로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는 총 26일(11일+15일)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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