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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월14일날 사직통보를 하고 8월16...
비공개 조회수 285 작성일2018.08.17
8월14일날 사직통보를 하고 8월16일날 사직서를 내고 8월 말까지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직원은 안구하고 직원을 구하고 인수인계할때동안 더 다녀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인수인계안하고 8월말까지만 다녀도 문제될게있나요...?그리고 퇴직금을 9월 중순에 준다고 했는데 안들어오게되면 어떻해 대처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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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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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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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정호 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그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약 30일)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의 경우 8월 말까지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월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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