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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정호 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그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약 30일)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의 경우 8월 말까지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월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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