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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직 명령 질문
dool**** 조회수 628 작성일2019.01.07

 

저는 휘귀 환우단체에 국장으로 근무하던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단체는 보건복지부 지정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지난 12 9 KBS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 방송에서 저희 희귀병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방송되었고, 이를 시청한 많은 회원과 가족들이 사무국과 저에게 연락하여 드라마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일반인들에게 휘위병 환자에 대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인터넷으로 다시보기를 하여 드라마 내용을 확인 하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KBS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인 11일 오후에 해당 드라마의 담당 PD와 통화를 할 수 있었고, 저는 KBS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이에 해당하는 조치(해당장면 삭제와 다음회 방송때 잘못된 부분을 자막 고지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PD KBS 본부와 상의하여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13일쯤 다시 연락이 와서 15일 토요일 재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편집하여 방송하

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 왔습니다. 하지만 자막 고지 부분은 KBS 본부측과 논의한 결과 한 단체의 의견 제시로 인하여 자막고지가 된적이 없는 관계로

그 부분은 힘들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에 저는 그럼 최소한 입장표명을 해달라고 요구 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번의 통화, 여러번의 이메일 교환등으로 최종 사과 공문 메일을 12 17일 오후에 받았습니다.

이를 19일 오전 화상 회의때 회장님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회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일을 처리 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방송국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할지도 모르는 상태이며 최종 메일이 월요일 오후에 도착하였기에 보고할 상태도 아니였으며, 더군다나 회원들과 우리 단체를 위해 한 일인데 주의를 준 부분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아무개 회장은 저에게 자기의 지시를 거부하였으므로 시말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의 시말서를 써야 하냐고 묻자 아무개 회장은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을 하였고, 보고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격에 맞지 않는 시말서는 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무개 회장은 저에게 반말을 하였고, 저는 왜 반말을 하냐고 이야기 하자, 아무개회장은 회장이 국장에게 반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며 계속 반말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계속 반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저를 회의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그러지 말고 바쁜시간 내서 하는 회의이니 빨리 업무지시를 해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아무개 회장은 회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회의는 종료 되었습니다.

 

이후...

12 26일 아무개회장으로부터

“홍길동 사무국장은 회장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여 견책들 명한다 라는 견책명령을 이메일로 수신하였습니다.

 

19 1 1일 인사위원회 출석통보를 받았고

 

19 1 5일 인사위원회 참석하였습니다.

 

19 1 7일 인사위원회 결정통보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평간사로 전환되는 강직 통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명령하고 부당한 인사위원회 개최이며 적법하지 못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리며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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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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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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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종영 입니다.


1.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시말서 제출 요구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명령으로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두 6605, 2010.01.14)

또한 질의 내용으로 판단컨대, 평소 업무 내용이나 업무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질문자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일응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시말서 징구를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18.12.26일자로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명령을 받은 후에 `19.1.7자로 징계로서의 강직명령을 받으셨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견책이 경위서 작성 요구가 아니라 징계로써 행해졌고, 견책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채로 강직명령이 있었다면 이는 이중징계로서 부당한 징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3.따라서 위 사실관계 및 판단을 근거로 노동위원회에 부당강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다투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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