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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시 빚,재산 분할에 대하여
비공개 조회수 2,034 작성일2017.04.28
30년 정도 산 부모님이며 아버지의 잦은 폭언과 폭행미수,협박(호적에서 판다,나가라,내집이다.)을 하여 참다가 이혼을 엄마대신 알아봅니다.

중학교 부터 술만 마시면 주정을 부려 언니와 엄마 저는 이미 아버지가 오시면 자리를 뜰 정도로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최근에는 이혼하면 내가 정확히 반 나눠준다고 할 정도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우숩게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성격상 빈털털이가 되서 내쫓을 사람이지 절대 돈을 주고 내보낼 사람 아닙니다.)

술만 마시면 폭언을 하였고 어릴때 부터 아버지가 이런 주정이 있었습니다.

갖고있는건 아버지명의 자가(빌라)하나, 아버지가 운영하는 월세 회사이며 자가는 시세는 2억중반 정도 됩니다.

어머니 명의로 회사와 모든 빚은 어머니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는 빚이 없습니다.

명의는 어머니지만 실제 운영은 아버지가 하십니다.
(자영업 인쇄소)
인쇄기술은 아버지가 하시며 어머니는 회사에서 사무일을 보셨습니다.(매출관리,세금,전화응대,판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동업한지는 20년 되었습니다.

또 늦게 퇴근해도 집안 살림은 전부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일 하는거 20년넘게 본적 없습니다.

빚은 4500정도이며 2천은 아버지 사업자금(기계값)때문에 생긴것 입니다. 어머니는 이 빚이 2천정도 생기는걸 강하게 막으셨고 결국 빚이 되었습니다.

2500은 생활비 목적으로 생긴것 입니다.

이경우 빚 분할과 재산 분할이 어떻게 어느정도 나눠질지 궁금해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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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변호사 eXpert
법률사무소 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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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번호 제2015-375) 이정현 변호사 입니다.

 

◐ 우선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① 남편의 잦은 음주, 술마신뒤에 따라오는 아내에 대한 폭언, 폭력. 상당히 빈번히 여성들이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② 이혼 사건 처리 경험상, 이러한 남편들의 태도는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술 안먹을때는 괜찮은 남편이라서 언젠가는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 악습입니다.  


③ 일단, 남편의 음주, 폭언, 폭력은,  사진, 녹음, 동영상촬영 등으로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폭력과 폭언이 심할때는 바로 바로 경찰신고를 하시고, 정도가 중대하다면,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벌을 원하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시면, 남편의 퇴거, 처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혼소송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④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부동산 2억원, 채무가 4,500정도이므로, 플러스 재산으로 보면, 대략 1억5,500만원 정도이고, 혼인기간이 30년에 이르고, 함께 일을 하셨기 때문에, 50% 정도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불법사무장이나 일반인들의 근거없는 이야기을 들으시면 혼란과 걱정만 더해질 뿐입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면 좀더 유리한 해결책이 나오게 됩니다. 방문상담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무료상담도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경우,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저의 '얼굴 사진'을 누르시고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를 확인하셔서 방문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상담부터 사건 완료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 부산, 대구, 광주, 제주까지 전국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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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혼소송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참고하시라고 남겨드립니다. 


이혼 소송은, 크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위자료 문제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서 물어내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은, 원고와 피고의 나이학력가족 관계재산 정도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액수는 다소 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대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좀 더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불륜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불륜행위의 상대방, 즉,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하면서, 그동안 함께 모았던 부부의 재산을 정산하여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탄원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보통은, 부부 각자 명의로 된 모든 재산)  각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확정, 이렇게 2단계를 거쳐서 각자의 재산분할금이 정해집니다.


결혼전 재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고, 다만, 기여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처리됩니다.  


3)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

① 양육권자의 의미

부모가 이혼을 하고,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 특히, 양육권 다툼이 매우 치열한 

경우가 많습니다. 


② 양육자 지정의 기준

육자 결정의 기준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누가 적합한가로 정해지게 됩니다. 파탄의 유책사유가 크다해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로, 미성년 자녀의 연령, 현재 양육자, 보조 양육자, 미성년 자녀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가 지정됩니다.  


③ 양육비 지급

양육자가 결정되면,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생일의 전날까지 지급을 해야하고, 금액은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④ 면접교섭권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의 유대감 형성 및 유지를 위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보통 한달에 2회를 하고, 1회의 면접교섭은 1박2일로 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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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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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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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소송 절차, 가족, 이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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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어 사실상 재산분할은 1/2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아버지 명의로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어미니 명의 채무를 어머니가 갚는 것으로 하고, 대신 어머니가 적극재산에서 아버지보다 1/2이상을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도 길고, 어머니 역시 사업에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네임카드의 블로그 및 카페 등을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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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법무법인 다한 유앤아이이혼센터 입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답변드립니다.


1. 보유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던간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채무 역시 동일합니다.


2. 아버님의 사업자금 채무라 하여도 가정 경제를 위해 사업을 한 것임으로 부부 공동 채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생활비는 당연히 공동 채무에 해당됩니다.


3. 따라서 보유 재산에서 빚을 공제한 나머지가 부부의 순재산이고 그 재산을 부모님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며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을 경우 통상5:5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귀책 사유와 이혼 소송에서 각자의 기여도 주장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더불어 아버님의 귀책 사유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이혼 절차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협의이혼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  숙려기간을 거친  협의이혼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이때 위자료  재산분할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내용은 부부 상호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법 840조의 각호(1호부터 6호까지) 해당된다면 재판이혼을 청구할  있습니다재판이혼을 청구할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청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부부의 일방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   있습니다.

 

[민법 840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간통)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가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폭행학대모욕)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폭행학대모욕)

배우자의 생사가 3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성격차이 )

 

2.위자료란유책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인 손해를 금전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혼인파탄의 원인정신적 고통의 정도혼인기간  혼인 생활의 실정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사회적 신분의 정도초혼 또는 재혼인지자녀  부양 관계재혼의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실무상 2~4천만원 정도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책정됩니다

 

위자료 다툼의 주요 쟁점은 귀책 사유의 입증이므로 대처방법  증거확보 방법 등을 미리 인지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있습니다.

 

3.재산분할이란부부가 혼인 생활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을  당사자간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는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소유 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소유 명의가 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소극재산 으로서의 채무 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혼인기간경제활동여부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부부간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청구합니다또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사이에서도 재산분할은 인정됩니다.

 

4.양 당사자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빼놓을  없습니다.

친권자로 지정이  경우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행사할  있고보호교양주거지정 등의 양육에 대하여 결정할  있습니다게다가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때까지 지급할 것을 법원에 청구   있습니다.

 

통상 재판부는 자녀와의 친밀도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연령부모의 결격사유 등다앙한 사유를 고려하여 친권  양육권자 지정을 판단합니다.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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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이혼법률상담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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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 이혼상담소입니다.


1.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관계 중 취득 및 증가된 재산에 대한 형성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복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혼인 전 부터 보유한 재산 또는 혼인기간 중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분은 혼인관계가 비교적 오래되었고,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따라서 어머님께 기여도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2. 2,000은 함께 운영한 인쇄소 투자금, 2,500은 생활비인 만큼 이는 1/2씩 분할하되

어머님 명의임을 고려 시 적극재산(금전가치가 있는 재산)이 어머님 채무만큼 더 분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유책사유를 원인으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재산분할 이외 위자료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또한 오랜 기간동안 법률적 공방 및 많은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심이 바람직합니다.

최소한 입증방법의 강구 및 법리에 입각한 주장을 위해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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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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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담 법돌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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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만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적으로 많은 갈등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반드시 해야만하는 문제입니다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직접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후의 조취를 취하는것이 가장 빠른지름길이며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새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혼을 하더라도 남은생을 잘 보내자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란 말하자면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나 강간에 의한 경우는 본 항목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과실 즉 자초한 과음에 의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혼인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나 연애사실 순결상실 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예를 들면 씨받이)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또는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후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하게 되었다든지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느냐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사실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자기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등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말미암아 부부생활의 유지. 존속이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를 말하고 한편 이러한 행위는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하고 예를 들면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간의 갈등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3.사유와 마찬가지로 단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사실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은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결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때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생사 불명 시에는 실종선고를 통해서 혼인을 해소시키거나 본 호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비롯한 배우자의 귀환시 전혼(前婚) 부활 문제 등이 발생하고 한편 본 호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귀환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 않고 다만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어떤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즉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는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알코올 중독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정신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등입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 또는 쌍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등 사소한 불화만으로는 이혼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대법원 1966.10.21.선고 66므24판결) 자손번식은 혼인생활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자가 임신 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 없다고 하고(대법원 1960.8.18선고 4292민상995판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상대방에게 권유는 할 수 있으되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종교로 인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고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고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혼할 수는 없고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당한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6의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1)재판기일의 실시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12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차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하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2) 재판의 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0조)

2.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되는 「형서의 소」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동규칙 제7조) 그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동법 제130조)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진다(동법 제131조). 몰론 상대방도 독자적인 이혼신고가 가능하다(동법 제63조 제3항)

참조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물의 가액(위자료 액 등)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과 모든 재산분할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의 청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순수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사건이면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결정한 것은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받습니다.

참조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841조).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참조3) 관할 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이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 소재지

참조 4) 조정전치주의

재판상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의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는데(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 인사들의 조언을 통하여 일시적인 격정에 휘말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의 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당해 이혼 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곧바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욱 편리합니다.

참조5)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①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와 ② 이혼청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2항)로써 조정에 의하여 그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이혼이란 ①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② 직권조정회부결정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직권으로 가사소송에 재회부하는 경우(동법 61조 전단) ③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로써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되는 경우 ④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하는 경우(동법 제50조 단서) 등으로 가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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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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