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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이혼문제로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비공개 조회수 371 작성일2017.08.23
안녕하세요 이혼문제로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딘.
현재저는 아빠 엄마 동생 저 와이프 13개월딸 이렇게 호적등록되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되있구여. 처갓집도 기초수급입니다
저는 신장장애로 장애5등급이구 와이프는 주부이며 애기를 보고합니다.
저는 서비스직일하며 월220정도 벌고있습니다.
13 14시간씩일하고 들어와서 목욕씻기고 청소하고합니다.
와이프는휴대폰게임하고 애기보면서 매일지내고있습니다.
청소나 빨래하고 하긴합니다. 하지만 저도 피곤한데 조금 도와준다고 해도 와이프한테는 성에안차나봅니다.
요새는 매일싸우는데 싸울때마다 혼자살아라 이혼하자면서합니다.
매일 들으니 진짜 해야겟다는 생각도 많이듭니다.
제가 너무힘들어지니 일도안되고 그러네여..
와이프 집도 그렇게 잘살지는 못하구여.
저희집도머 아빠가 정년퇴직하고 그냥그럭저럭살고있습니다.
이럴때 자식 양육권은 누구한테 가며.. 만약 와이프가 데꼬 가면
제가 양육비를 얼마정도 보내줘야하나여?
제가딸아이 양육도 할수도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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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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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변호사 eXpert
법률사무소 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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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현 변호사 입니다.



◐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이혼 여부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양육권의 판단 기준은,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유리하다면, 설령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 부모의 성행, 소득, 건강, 양육 의지, 미성년 자녀의 의사, 이혼 후 주거공간의 확보, 미성년 자녀의 학교와 집의 거리, 보조 양육자의 자산, 건강 등을 중요한 양육권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어리고, 계속하여 양육을 확보한 상황에서 소송을 하시면 양육권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환경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보이므로, 결국, 소송과정에서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가 비양육자가 되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양육비는 대략 50만원 안팎의 금액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을 제기 해야 하거나 소송을 당하신 경우,  남녀관계 문제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혼자서 소송을 하시다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변호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 및 의뢰시, 주된 업무분야 또는 전문분야가  '이혼'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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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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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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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 금융 햇살론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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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 엄마쪽으로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만,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법률상담은 최소 30분 이상 소요되어


인터넷으로 제대로 된 답변을 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어 무료상담신청하여 주시면 빠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이신 경우 PC 버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권리구제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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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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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전쟁 카페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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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협의 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을 통행 이혼 절차를 진행 하셔야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엄가가 양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 사항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재산분할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예컨대,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됩니다.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1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1)혼인파탄의 원인. (2)정신적 고통의 정도. (3)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4)혼인기간. (5)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6)자녀 부양관계. (7)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1)~(4)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위자료의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의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2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1)혼인파탄의 원인. (2)정신적 고통의 정도. (3)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4)혼인기간. (5)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6)자녀 부양관계. (7)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1)~(4)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의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부부가 이혼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누가 그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이미 결정된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 및 변경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일방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보통 이혼을 하면서는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친권자로 어느 일방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며,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지에 대해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15세 이상일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부모들의 환경은 어떠한지, 지금 아이는 누구에게 양육되어지고 있고 상태는 어떠한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할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결과 어머니가 더 바람직하다면 어머니로 정해지고, 아버지가 바람직하다면 아버지로 정해집니다. 어느 일방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입장에서 어느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외에 양 배우자의 양육환경과 현재 자녀가 누구에 의해 양육되고 있으며 그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가급적 이혼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자녀분과 함께 생활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만일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시더라도 자녀분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양유자 지정은 엄마에게 유리한 편입니다.엄마가 자녀를 알아볼수 없을 정도의 우울증세나 , 심한 알콜중독증세, 자녀의 학대, 또는 자녀가 엄마를 싫어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엄마에게 양육자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OECD국가에서는 엄마의 품에서 자랄경우 범죄의 확률이 줄어 든다는 통계로 엄마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이 있을시 (양육권 주장)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하는 문제는 자녀분의 복리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귀하부부의 양육환경과 기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나, 유책배우자인 배우자분보다는 귀하께서 유리하며, 더불어 이혼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귀하께서 자녀분과 함께 지내신다면 귀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부모 중 어느 일방만을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쌍방을 모두 양육자로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모 이외에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한편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각 자녀마다 양육자를 달리 할 수도 있다.

 

(1) 양육자 지정의 협의

양육자 지정에는 부모의 협의를 존중하나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즉 양육자 지정의 가장 큰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모들끼리 협의하거나 자녀를 나누어서 양육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양육권 포기 약정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무효이므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양육자 결정. 변경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

이에 대하여 민법 제837조 제3항은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예시하고 있고, 가사소송 규칙 제100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화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자녀의 양육자를 결정하거나 변경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사건마다 가중치의 분노를 자녀에게

전이 시키는 쪽은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양육환경>

* 수입

*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고려했을 때 주거환경

*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양육가능성

* 양육보조자 유무,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자녀와의 관계>

* 자녀의 마음을 공감할 능력이 있는가

* 자녀는 스스로 누구를 원하는가, 자녀와의 친밀도

* 지금까지 누가 길렀는가

* 양육 기술에 대한 평가

* 아동청소년 발달 단계상 아이가 누굴 원할 때인가

* 면접교섭에 대해 허용적인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이 남아 있는가

* 양육의지가 있는가

 

(3) 양육 이외의 부모의 권리의무

가정법원이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 , 변경하더라도 양육에 관한 사항이외의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837조 제6)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해도 무방하다.

. 자녀의 양육권자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거소의 지정권. 부당하게 억류당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인도 청구 및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지며, 친권의 내용 중에서 이와 같은 양육권자의 권한과 배치되는 권한은 제한되어 친권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대법원 84 86)

 

 

양육비 (양육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 일방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하여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 재산상황 등에 따라 정해지며, 미성년자녀가 성년(20)이 되는 전날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 장래의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기면 추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1:1문의 해주시면 더욱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받은 콩은 소중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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