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가능성 수사중

유희곤 기자

배우 송선미씨(42·사진) 남편 피살 사건 피고인이 범행 전 흥신소를 통해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송씨 남편 사망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팀은 송씨 남편 고모씨(45) 살해 혐의로 지난 18일 조모씨(28)를 구속기소하면서 조씨가 재일교포 곽모씨(99)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흥신소 등을 통해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봤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고씨는 거액 자산가인 외할어버지 곽씨와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였다. 곽씨가 슬하에 1남 2녀를 뒀는데 장남과 장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곽씨와 가까운 조씨가 고씨에게 접근했고 조씨는 고씨에게 곽씨의 재산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 2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씨가 약속과 달리 1000만원밖에 주지 않자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6일 검찰은 곽씨가 소유 중인 600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역서를 위·변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로 곽씨의 장남 ㄴ씨, 장손 ㄷ씨, 법무사 ㄹ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가능성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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