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미국 영주권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84 작성일2018.11.29

내년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F4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하고 나서 저도 2년 안에 cr-1비자를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던 중에

비자를 받고나서 몇달 안에 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1. 비자 프로세스가 언제 정확히 마무리될 지도 모르고 비자를 받을때쯤 미국에 갈일이 없을수도 있는데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건가요? 꼭 그래야한다면 비자받고 몇달 이내로 미국에 입국해야 하나요?


2. 현재는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F4비자로 일하고 있어서 제가 Cr-1 비자를 받는것이 나름 빠르고 쉽다고 들었는데, 내년 쯤 남자친구가 미국으로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Cr-1 비자 프로세스 중 남자친구가 미국으로 이직하게 되버린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더이상 F4비자 소지자가 아닌 신분이 되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단지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내공 겁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1. 내년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F4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하고 나서 저도 2년 안에 cr-1비자를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던 중에 비자를 받고나서 몇달 안에 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비자 프로세스가 언제 정확히 마무리될 지도 모르고 비자를 받을때쯤 미국에 갈일이 없을수도 있는데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건가요? 꼭 그래야한다면 비자받고 몇달 이내로 미국에 입국해야 하나요?


Answer:


영주권을 받으려면 CR1 이민비자를 받고 6개월안에 미국을 입국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자 한다면 영주권은 받으시면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굳이 영주권이 필요하지 않다면 초청을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거주 중이라 CR1 이민비자는 4~5개월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굳이 미국에 갈 일이 없다면 CR1 비자 신청은 천천히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현재는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F4비자로 일하고 있어서 제가 Cr-1 비자를 받는것이 나름 빠르고 쉽다고 들었는데, 내년 쯤 남자친구가 미국으로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Cr-1 비자 프로세스 중 남자친구가 미국으로 이직하게 되버린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더이상 F4비자 소지자가 아닌 신분이 되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단지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Answer:


내년에 이직을 하고자 한다면 초청 진행은 남자친구가 떠나기 6개월 정도 전에 시작하면 될 겁니다 물론 본인이 빨리 미국을 가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남자친구가 한국에 있을떄에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자친구가 한국 거주 시에는 4~5개월이지만 남자친구가 출국한 이후에는 12~1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ircr.asp




2018.11.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