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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 IR-1비자 신청자격문의
비공개 조회수 333 작성일2019.01.21
안녕하세요

남편은 미국시민권자고요

예전에 한국서 결혼 혼인신고하고 한국서 cr-1받고 나가 미국서 살다

지금 홍콩에 살고 있어요

작년에 리엔트리 퍼밋 받고

홍콩서 일하고 있는데

영주권 유지하고 싶으면

리엔트리 퍼밋을 올해 9월 안엔 가서 갱신해야 하는데
사정상
못할 수도 있을거 같아요

당장 미국다시 갈 계획이 없고
홍콩 근무 4년 이후
한국일지 미국일지 아직 결정 못했어요

리엔트리를 못받으면 영주권 포기했다

나중에 다시 미국 들어갈 계획이면

미국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남편이랑 한국서 IR-1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IR-1은 한국서 남편이 살아야 신청자격인건지요?

홍콩살다 IR-1신청도 가능한지 아닌지

어디에 문의 해야 하나요?

미국 세금보고는 매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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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은 미국시민권자고요 예전에 한국서 결혼 혼인신고하고 한국서 cr-1받고 나가 미국서 살다 지금 홍콩에 살고 있어요  작년에 리엔트리 퍼밋 받고  홍콩서 일하고 있는데 영주권 유지하고 싶으면 리엔트리 퍼밋을 올해 9월 안엔 가서 갱신해야 하는데 사정상 못할 수도 있을거 같아요 당장 미국다시 갈 계획이 없고 홍콩 근무 4년 이후  한국일지 미국일지 아직 결정 못했어요  리엔트리를 못받으면 영주권 포기했다 나중에 다시 미국 들어갈 계획이면 미국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남편이랑 한국서 IR-1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IR-1은 한국서 남편이 살아야 신청자격인건지요? 홍콩살다 IR-1신청도 가능한지 아닌지 어디에 문의 해야 하나요? 미국 세금보고는 매년 하고 있어요

Answer: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고 진실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의 영주권 포기 후 나중에다시 IR-1 이민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민권자 남편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IR1 이민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IR1 이민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가 배우자초청이민 청원서 접수 시점 기준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가지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한미국대사관 내의 CIS에 이민 청원서(I-130)를 접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민비자 취득에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 남편이 홍콩에 장기체류중이라면 홍콩주재 미국대사관에 이민 청원서를 접수시키는게 가능할 수도 있으니, 홍콩주재 미국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국 시민권자 남편이 한국에서의 6개월 체류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주한미국대사관 내의 CIS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민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시켜야 하며, 이 경우 이민비자 취득에 약 12-1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자세한 비자신청 절차 및 IR-1 신청 부적격 사유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이민법 전문가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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