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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배우자비자
비공개 조회수 218 작성일2019.03.05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1년 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큰 일이 생겨 급 미국으로 들어와야했기에 1월 말에 함께 들어와있습니다.

물론 저는 90일 방문비자 ESTA비자로 방문한거구요.그런데 저는 급하게온거라 이번달 말일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림을 정리하고 7월즈음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비자 문제로 여기 저기 알아보니 갑갑하기만 하고...



1. 지금 이 상황에서 임시 영주권 CR-1(I-130)신청을 미국 내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는거라 알고있습니다만, 내일이라도 바로 신청하게되면 제가 7월에 재입국할 때 출입국 심사시 문제가되서 추방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2.한 변호사님은 7월에 방문비자로 들어온 뒤 I-130,I-485 신청을 진행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7월에는 지금과 같이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이후에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비자 강화정책으로 인하여 더 까다로워져서 90일 이후 불법체류 상태에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에 이건 안되겠다싶고..(저는 이미 한국에 혼인신고 되어있기에 미국 들어온 후 혼인신고 후 신분변경 사례자가 아니니까 해당되지 않는건가싶지만 만약 비자 거절이라도 당하면 남편과 생이별을 해야하니 무섭습니다.)


3. 남편이 이곳에서 I-130 신청하면 제가 한국에서 나머지 절차(범죄경력확인,혼인증명서,신체검사 등등 )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모든걸 미국 내에서 진행해야만 하는건가요?


4.이민국에서 왜 한국에서 결혼했으면서 이민비자를 안받고 미국으로 와서 신청하냐고 따지면 그럴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영주권발급에 지장이 없는건지요?


5. 한국서 관광비자를 받아서 간 후에 미국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남편과 오래 떨어져있기 싫은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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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1년 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큰 일이 생겨 급 미국으로 들어와야했기에 1월 말에 함께 들어와있습니다. 물론 저는 90일 방문비자 ESTA비자로 방문한거구요. 그런데 저는 급하게온거라 이번달 말일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림을 정리하고 7월즈음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비자 문제로 여기 저기 알아보니 갑갑하기만 하고.


1. 지금 이 상황에서 임시 영주권 CR-1(I-130)신청을 미국 내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는거라 알고있습니다만, 내일이라도 바로 신청하게되면 제가 7월에 재입국할 때 출입국 심사시 문제가되서 추방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Answer


만약 무비자 만료 90일전에 I-130, I-485, 그리고 I-131 여행허가서인 Advanced Parole을 모두 접수해서 여행허가서를 승인받으신다면 7월에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 하지만 90일이후에 I-130과 I-485를 접수하신다면 여행허가서를 접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출국하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미국에 계시거나 미국에서 I-130을 접수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2.한 변호사님은 7월에 방문비자로 들어온 뒤 I-130, I-485 신청을 진행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7월에는 지금과 같이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이후에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비자 강화정책으로 인하여 더 까다로워져서 90일 이후 불법체류 상태에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에 이건 안되겠다싶고..(저는 이미 한국에 혼인신고 되어있기에 미국 들어온 후 혼인신고 후 신분변경 사례자가 아니니까 해당되지 않는건가싶지만 만약 비자 거절이라도 당하면 남편과 생이별을 해야하니 무섭습니다.)


Answer


B1/B2 여행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후 신분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이민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한국에서 여행비자는 발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ESTA로 입국후 90일내에 신분조정을 신청하시거나, 90일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에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가시는 방법등 세가지 방법중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4.이민국에서 왜 한국에서 결혼했으면서 이민비자를 안받고 미국으로 와서 신청하냐고 따지면 그럴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영주권발급에 지장이 없는건지요?


Answer


신분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합리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변경된 의도가 합당하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한국서 관광비자를 받아서 간 후에 미국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남편과 오래 떨어져있기 싫은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Answer


미국 이민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관광비자는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오신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가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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