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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로인하 강제 철거
hans**** 조회수 710 작성일2017.03.01

안녕하세요.

저는 고시원을 11년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시원을 시작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서울 종로구 교남동 일대 재계발 바람이 불었고

6년 차 접어들 무렵 1~3 공구 형태로 나눠놓고 재계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머무는2공구 재계발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는 재계발 바람과 함께 주인이 바뀌었고 지금의 건물주 입니다.

재계발 때문인지 고시원 사업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들어간 돈이있어 힘들지만 참아내며

월세를 내었지만 특없이 역부족이 였습니다.

건물이 너무도 낡았고 배관은 말할것도 없어 건물주에게 수차례 배관공사 및 누수에 대한

얘길 했지만 돌아오는것은 조금있음 재계발이 된다는 말 뿐이였고, 고시원은 재계발 및 건물의 노화로

사람들이 끊기기 시작해 몇해전부터 마이너스 였기에 제가 밖으로나가 돈을 벌어 힘겹게 메꾸어 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3개월 월세가 밀려있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전화가와 예저부터 밀리기 시작한 3개월 임대료를 처음 밀리기 시작한 연도부터 계산에

24% 이자를 내야한다고 하고, 강제 철거명령 소장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이자 계산법이 현 3개울 밀렸는데 건물주는 첫 시작이 2년 6개월 전이라며 그때부터 이자를 지급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지식인께 여쭤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슴에도 불구학 건물을 수리해줄 생각은 없고 월세 3개월 밀린것이 건물주 계산법이 맞으며  기간 만료전 건물주가 강제 철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보증금 2천5백  권리금 8천으로 시작한 고시원입니다. 

제 전 제산인 다름없는데 월세220만원 3개월 660만원과 이자를 7백만원 지급하하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 철거하하고 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주인은 저에게 이중으로 계역서를 작성하여 세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법률 지식인분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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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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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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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가 임차하고 있는 목적물에ㅔ 대한 임차료를 3회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큽 지연하였다면 임대인은 귀하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밀린 차임에 대해 질의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월차임이 지연되는 경우 밀린 월차임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붙는 것은 사실이나 그 다음달에 바로 월차임을 지급하였따면 이것은 그 전달에 내지 못한 차임과 이자에 충당되기 때문에, 최초에 월차임을 미지급한 시기부터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한, 지연이자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적용되는데 계약서상 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할 수는 없으며, 만약 계약서에 연체이자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연 6%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더불어, 월차임이 3회 이상 지연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건물이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단지 귀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될 뿐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5년 이상 지난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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