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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찬반으로 나뉘는 현재우리사회에서 부각되고있는 쟁점예좀들어주세효
show**** 조회수 3,243 작성일2003.06.07
요즘 사회에선 호주제나 유시민의 행동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다 저렇다

애기들하는데요......

그런데 그 두가지말고도 많은 쟁점들이 있을법한데..

많이좀 알려주세효..

간단히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좋구효..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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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제란 무언인지?

위에서 말씀드린 관리, 공시제도의 한가지 종류입니다.
호주제는 곧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준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의 호주입니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가계승계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2. 행정상의 서류에 불과한 것인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애초에 가족단위로 호적을 편성했겠습니까? 두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관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념이고, 가족단위로 편성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호주제도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와 그 관념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하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자, 호주의 처, 호주의 녀.. 하는 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적이 행정상의 서류인 것은 사실이지만, "호주,호적제도"가 단지 행정상의 문제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단지 행정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호주제는,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당장 시행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것이 임의로 선택되어서 시행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없이 당장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님의 말씀대로, "당지 행정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은.. 예를 들어 이런 종류겠죠.
동사무소에서 쓰는 서류양식의 크기를 A4로 할 것인가.. 아니면 B5로 할 것인가.. 이런 거겠죠. 이런 것은 얼마든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바꿀 수 있는 정말로 행정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그러나 이것조차 과연 행정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야겠죠. 그런 거 이유도 없이 바꿈으로 해서 생기는 낭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굳이 B5크기를 안쓰고 A5 크기를 쓰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크기로 바꿔야 될 필요성 없다는 것이 바꾸지 않는 가장 큰 이유겠죠)

종이 크기 하나 바꾸는 것도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맘대로 바꾸면 쓸데없는 예산낭비라는 비난밖에 받을 게 없겠죠),
어떻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가족관계와 신상을 표현하고 있는 호적이,
당지 "행정적인 문제"에 불과할 수 있겠습니까?
호적부라는 공적부 자체는 행정적인 서류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자체입니다. 따라서 호적을 없애자는 것은 단지 행정적인 서류 하나를 없애자는 말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자체를 개변하자는 말입니다.

모든 제도나 법률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전도 종이 쪽지에 불과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습과 관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민법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남자 18세, 여자 16세 입니다.
굳이 남자,여자의 나이를 달리해야할 아무런 합리적, 생리적 이유를 현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나이많은 경우도 많고, 옛날엔 꼬마신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법률이 여전히 있을까요?
남편은 아내보다 두어살 정도는 많은 것이 지금도 일반적이기 때문이고, 그 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권리를 침해받는 일도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누가 18,16세에 결혼을 하나요?^^ 17세인 남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싶은데, 법에서 남녀 나이를 차별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여 자기 권리가 침해됐다고 느낀다면, 당장 헌법소원이라도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는 아직 없습니다.

호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관념이 우리 머리속에 뿌리박혀 있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존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가족별로 공적부를 편성하는 호적제도가 폐지된다면, 법률상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의 관념속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3. 호주제의 문제점은 없는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제도나 법률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호주승계에서의 차별문제와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거가동의권 등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개정을 하자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현행의 가별편제(호주제)를 그냥 두고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주제폐지는 호적 자체를 폐지하고-즉, 가별편제를 폐지하고-개인별 카드제 또는 일인일적제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호주제의 불합리한 점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제도 차제를 폐지하자고 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4. 호주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무엇인가?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폐지이유를 보면, 항상 몇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호주승계의 남녀차별, 재혼자녀의 성씨문제, 부가입적의 차별 등입니다.
재혼자녀의 성씨문제는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호주승계의 남녀차별은 이미 개정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완전 폐지이유는 안됩니다.
부가입적의 차별은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간다는 전통관념을 반영한 것인데, 이것도 개정가능한 것입니다. 혼인시 상호 동의하에 호주를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문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현재 호주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데, 과연 "호주가 될 권리"라는 것이 있기나 하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가 못돼서 어떤 실질적인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예를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호폐론의 주장은 호주승계 순서에서의 차별 그 자체를(법조문 자체를) 문제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고 평등하게 개정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호적 자체의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사실은 의문은 아닙니다. 그 분들은 법률상의 "가족"이라는 것의 해체를 원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억압이나 구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혹시라도 아들이 자기를 제치고 호주가 되는 것이 그토록 자기의 권리를 해치는 것이라면, 왜 그것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엄연히 호주승계 포기제도가 있는데 말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호주가 되고 싶어서 아들의 호주승계권을 포기시키고 자신이 호주가 되겠다는 어머니나 할머니의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아들이 어머니의 의사를 뿌리치고 자기가 호주가 되겠다고 우기겠습니까?^^ 만일 우긴다고 해도 그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어머니가 법정대리권을 사용해서 대신 포기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호주가 결코 가족위의 군림자도 아니고,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도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호폐론자들이 늘 예로 삼는 3살먹은 손자가 80먹은 할머니를 "제치고" 호주가 된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그 할머니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까?
그 할머니가 3살먹은 손자의 명령이라도 듣는다는 것인가요?
그러나 그 자체가 기분나쁜 차별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연장자 또는 실질적인 가장이 호주승계를 하도록 말입니다(물론 이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연장 순으로 한다면, 그 연장자들이 하나씩 재혼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마다 호적을 다시 편성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해결방법이 있는데도, 왜 굳이 호적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건지요?

혼인시 부가입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호적에 처가 입적하는 것이 그토록 여성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 부가입적을 하지않는 입부혼이 이미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혼인신고할 때 서류만 달리 쓰면 되는 것인데도, 입부혼 했다는 사람 주변에서 아직 못봤습니다.
여성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남편의 호적이 들어간다고 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호주가 별 다른 특권이나 권리도 없는 형식상의 기준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즉,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부가입적과 입부혼-부가입적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만일 그 자체를 차별이라고 하여 문제시한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두지 않고, 둘 다 선택가능한 원칙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호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안됩니다.


5. 폐지해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은 당연히 사라집니다. 호주제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따라서 소멸하겠죠.
그런데, 과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해의식과 일부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 제도자체를 완전히 철폐해야 할 이유가 됩니까?
얼마든지 개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폐지를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족이 법률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폐지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입니다.
이건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 폐지후의 대안이 무엇인가?

호주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로 인해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전혀 불편을 못느끼고, 어떤 권리도 침해받지 않고 삽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은 일부 수정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호적과 호주제 자체를 폐지하자고 호폐론자 분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호폐론자들의 대안은 소위 일인일적제라는 것입니다.

가족단위로 호적을 편성하지 말고, 한 사람 단위로 공적부를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즉, 호폐론자는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제시하는 폐지이유는 절대로 "폐지"까지 갈 이유가 안됩니다.
그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별편제에 의한 호적을 폐지하고 한 사람 단위로 적을 편성하자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호적제도을 그대로 두고도 일부 개정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호적을 폐지하고 일인일적제를 도입할 급박하고도 절실한 필요성이 과연 있습니까?

일인일적제에 당장에 떠오르는 문제점만 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 한 가족이 평균 4명이라고 하면, 현재보다 4배 많은 공적부가 필요합니다.
* 이미 법률상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기준자가 없는데, 그 가족들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것입니까? 현행 호적제도에 의하면, 누구의 子라는 한마디로 표기하면 될 문제를, 누구의 子이며, 누구의 父이며, 누구의 夫이며... 등으로 모든 경우를 다 표기할 것입니까?
* A와 B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로는 호적부 하나만, 또는 기껏해야 두개만 대조해 보면 되는데, 호적이 사라지면 그 몇배의 공적부를 대조, 추적하여 그 두사람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 행정이 간소해지고 간편해지는 것이 목적일진대, 이토록 몇배나 많은 공적부를 편성하고 실무가 복잡해지는 것은 그 목적에 반하는 것입니다
* 현행 법률중에 호적과 호주제도를 염두에 두고 "호주"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 100개가 넘는다는데, 그것들도 다 한꺼번에 바꿔야 합니다.
* 그로 인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할 정도로 현행 제도가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까?
* 무형의 손해 -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임 - 법적인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짐으로 해서 생기는 사회인식의 변화..이것이 우리 사회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와 어머니, 아버지가 한 가족임을 나타내는 문서는 이미 사라집니다. 단지 각자의 공적부를 대조해 봄으로써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역시 어머니의 아들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사이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확인될 뿐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가족관념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고, 가족간의 유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주민등록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나 주민등록은, 그 주소에 누가 살고 있느냐를 표현한 말 그대로 "주민"임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절대로 가족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은 얼마든지 임의로 전입신고를 함으로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한 가족끼리 주민등록은 따로따로인 경우도 많고(학교다니느라 동거하지 않는 경우),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하나의 등본에 표기되기도 합니다.

등등....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의 저런 불필요한 비용과 혼란을 감수하면서 폐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개정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말입니다.

과연 어느것이 "合理的"일까요?

더구나 현재 호주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고통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호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태반이고... 설사 호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현행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또한 절대 다수의 국민은 호주제에 관심도 없고, 내가 호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별다는 권리의 침해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한지 이미 7년이 됐지만, 제가 아버지 호적으로부터 당연분가하여 제가 지금 호주이고 제 아내와 딸과 아들이 제 호적에 편성돼 있다는 사실을 불과 2년전에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 전 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있는 줄 알았어요. 혹시 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네요^^ "그토록 별 의미가 없다면 폐지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구요.
그렇게 쉽게 단정할 문제가 아님은 이미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모든 문제점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현재의 편리함과 합리성을 압도하여 반드시 폐지로 가야할 이유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과 몇가지의 사안만을 가지고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법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대한 신중해야 할 문제이고, 속단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폐지" 한가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님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지는 정말로 그 기능과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이의없이 동의할 때, 그리고 그 법률이 존재함으로 인해 생기는 유무형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길 이익보다 훨씬 적다는 사회의 확신이 있어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가족"이라는 관념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하고 이미 사라진 관념입니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피해(?)가 그것이 없음으로 해서 생기는 피해를 압도할 만큼 큰가요?)


7. 이혼자녀의 성씨 문제 - 친양자제도와 관련하여

우선 현재의 양자제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의 양자제도는 누구를 양자로 삼았다고 해도 그 양자와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즉, 친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양자가 되면 그 사람은 사실상 두 종류의 부모가 있게 됩니다.(친부모와 양부모)
그런데, 현행의 이런 양자제도는 그동안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훗날 친부모가 자기들이 친권을 주장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혹시 TV 드라마에서 보셨을 겁니다. 기른 정과 낳은 정 사이에 갈등하는 부모와 자식들의 고통을요.
그렇다면, 현행 제도는 왜 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와의 관계를 그대로 존속시켜왔는가? 과거의 양자는 주로 어떤 家의 대를 있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양자라고 해서 아주 남을 데려오는 경우보다는 주로 조카를 입양하는 경우가 많았고, 양자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대가족제도이므로 친부모나 양부모(삼촌부부)가 한집에 사는 경우고 있었고, 아니라도 한 고을에 살았으니까요. 양자가 되는 시기도 이미 성인이 된 때가 많았습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자식이 없는 삼촌을 위해서 내가 그 삼촌의 호적에 아들로 들어가 삼촌부부의 제사를 모셔준다는 의미 외에는 별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양자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양자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부부가 아이를 원하는 경우에 전혀 남인 아기를 입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의 양자 관념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양자제도를 규정한 법률은 과거의 것을 염두에 두어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낳은 정과 기른정의 싸움) 이미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이한 고통도 클 것입니다. 양부모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반면에 친부모의 본능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친양자제도의 핵심은,
양자를 들였을 경우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아예 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양자가 친부모를 기억못할 정도로 나이가 어린 경우에만 해당되어야 합니다(주로 6세전후). 그 이상의 나이라면, 그 양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지, 함부로 그 의사에 반해서 친부모와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은 중대한 권리침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를 들이려는 사람이나 친부모는 차후에 의견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중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친양자 제도의 골자는 다음의 것입니다.
* 아이가 어려야 한다(주로 6세 이하)
*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당연하겠죠)
* 친양자가 되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끊어진다

이혼자녀의 성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친양자제도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만일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고 재혼을 했다면, 친부의 동의를 얻어 계부의 친양자로 들여오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친부와의 친족관계는 끊어지고, 계부가 친권자가 됩니다. 당연히 계부의 성씨를 따릅니다.

따라서 친양자제도는 사실은 호주제도와는 별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생각님의 말씀처럼 단순히 성씨를 계부의 것으로만 바꾸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성씨를 바꾼다고 해서 타인이 되냐고 물으셨는데, 타인이 됩니다!!
그 아이와 친부, 계부, 어머니가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심사숙고하여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아주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사이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모든 가족관계가 이혼녀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과 재혼을 100번 했다고 해서, 부모자식 사이의 관계를 절대로 인위적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가지 친양자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친부가 그 친권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동의하는 경우에만 끊어지는 것입니다.(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아이의 생부라는 엄연한 사실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자연적 사실" 인 것입니다)


8. 이혼자녀의 성씨 문제

친양자제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고요...
단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혼자녀의 성씨가 계부와 다름으로 해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 이혼과 재혼을 무조건 백안시하는 풍토가 없어져야 합니까...?
* 아니면,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성씨를 바꾸어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옳습니까?

오늘생각님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부의 성씨로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으므로 어머니와 아이의 의사에 따라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
성씨를 바꾸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어머니와 아이의 의사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혼과 재혼은 그 부부 당사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그로 인해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어느 일방의 이해에 의해서 함부로 단절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만일 친부가 동의한다면 못바꿀 것도 없죠. 그것이 결국 친양자제도입니다.

또 한가지 의문은,
성씨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이혼자녀의 성씨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 성인 남자의 성을 따르는 것이 여러모로 안정적이고 편리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성씨가 별다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재혼가정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만일 님의 생각처럼 재혼가정 자녀는 무조건 계부의 성씨를 따라야 한다고 한다면,
친부에게는 이혼에 의해 자녀에 대한 권리까지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고(양육권이 없다고 해서 친권까지 없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오해가 이로부터 비롯되더군요), 오히려 부계성씨의 관습을 더 한층 강화하는 결과가 될텐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드릴 말씀은,
가정내에서 비록 친어머니,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해도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 사람을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로 강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는 엄연히 따로 있습니다.
아이가 누굴 아버지로 여기고 사느냐.. 누굴 어머니로 여기고 사느냐.. 가 중요한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염두에 두고 아무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지나친 속단입니다.
계부나 계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늘 좋기만 하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계부, 계보가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아이를 최후에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친부모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재혼했다고 해서 그 어머니의 남편이 곧바도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의 남편일 뿐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아내일 뿐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9. 호주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도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과 호주제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법률상으로 인정하고, 그에 바탕하여 공적부를 편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그 가족이라는 법률상 관념을 몇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까..?
* 아니면, 수정보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률상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고 해서 실제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실제로 가족이라는 관념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기반한 법률상 가족의 의미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까?


10. 호주제와 전통문화가 관련이 없는가?

관련이 있습니다. 호적에서 말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자체가 우리나라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호폐론자와 반대자가 다른 것이 있다면,
호폐론자는 가족을 억압이나 구속적인 관계로 본다는 것이고,
저같은 수정론자는 가족은 이해와 화합의 관계로 본다는 것이겠죠.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이므로, 혹시 나중에 다시 질문하신다면 그 때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주제와 우리나라의 온갖 고래의 전통문화를 애써서 먼저 관련지은 것은 호폐론자들입니다. 저같은 사람은 법률개정의 문제로 한정해서 보자고 누차 말하였고 얼마든지 수정과 보완을 통한 해결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여기 게시판을 죽 살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호폐 주장자들의 핵심은..
법률상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폐기하자는 것입니다.
결코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방법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늘 제기하는 피해사례들은 호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 태반이고(여아낙태, 일제잔재론 등), 단지 본인들의 주장을 위한 논거로 무분별하게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조차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너무 길게 썼네요.^^
너무 확장하지 마시고, 제가 쓴 내용에만 한정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혹시 또 답글을 다신다면, 리플로 달지 마시고, 저처럼 위에다 쓰셨으면 합니다. 그게 더 보기 편하거든요.


ps2: 호주제폐지의 논거 중 하나가 가별편제에 의한 호적이 없는 카드제인 미국도 별 문제없이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법적인 "가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누가 누구의 남편이고 자식인지.. 등등을 국가에서 다 관리하고 공시합니다. (혹자는 미국이 바로 일인일적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람을 관리하는 공적부라는 것이 아예 없이 모든 것이 개인별로 전산으로만 기억되는 미국에서 대체 무슨 籍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전산화가 완료된다면, 사실상 미국의 제도가 가지는 장점만을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호주제가 없이도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호주제가 절대적인 제도도 아닙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제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미국과 같은 그런 가족제도가 우리나라의 것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법률상으로 가족이라는 관념을 포기함으로 해서 그로 인해 모든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가정의 해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족"이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를 예로 듭니다.
가족이라는 유대적 관계가 해체됨으로 해서, 청소년문제, 미혼모문제, 이혼의 급증, 노인소외문제, 마약문제, 난잡한 성문제, 폭력, 성폭행... 등등이 발생하고 그것이 결국은 그 사회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제도가 현재에 이르러 무조건 숭배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해체된 것도 있고, 산업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구습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을 옳게 계승해야 한다면, 전통제도가 현재에 어울리지 않는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반대로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전통사회의 구습에 불과한 것들, 예로 들면.. 무조건 사람의 신분을 중시하는 것, 지연관계에 대한 지나친 집착, 권위주의적인 가족관계 등은 이미 많이 없어졌고, 또 필요하다면 없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별다는 도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테두리 자체가 우리에게 현재 불필요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현대에 맞게 잘 보완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혜택이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 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왜 서구의 학자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나라의 족보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를 칭송하겠습니까? 우리는 깎아내리기 바쁜데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존재하여 가족간의 유대감과 사랑이 있는 한, 각종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자신들의 현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미국에 호주제가 없다는 이유로,
앞뒤 전후의 사정은 하나도 고려해보지 않은채 서구사회를 본받아 우리도 폐지하자는 주장이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전통의 제도 중 버릴 것은 버리되, 오히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지켜야겠죠.

"호주제가 없는 미국도 잘 살지 않는냐?"

이런 식의 말은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 뿐더러, 맹종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없는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잘 삽니다.
단지 그 이유로 우리도 수상내각제로 개헌을 할까요?
요컨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지, 외국에는 있다.. 없다.. 등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맹목적인 사대근성이라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호주제가 없는 미국도 잘 살지 않는냐?....이런 질문에 결코 그들 스스로는 "우린 아무 문제 없이 잘살다"고 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습니다.
호주제가 없다고 해서 국가의 국민을 관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따로따로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가족의 해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며 그 대안으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를 연구하고, 가계를 발굴하여 족보를 만드는 것이 서구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사회의 일부는 그들을 무조건 본받아 그 가족이라는 관념조차 없애버리자고 말합니다. 우리의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부정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고 보완하여 계승해야 할것...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은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관념 자체는 결코 버려야 할 것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니구요.

사회에는 온갖 주장과 반론이 난무합니다.
과연 그 많은 것들 중에,
전체 다수의 행복을 고려하고 모두의 이익을 최선으로 염두에 두는 주장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ps :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어떤 제도나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단지 폐지해버리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주장입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알아보고 앞뒤를 살펴보면, 홀랑 폐지할 수 없는 이유, 폐지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더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발견됩니다.
호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후사정 보지 않고, 무조건 다 없애자고 하는 것은 결코 책임성있는 사회인이 할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님을 빗대어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해마시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불과 1년 정도 전까지는,
폐지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호주제 폐지 서명지에 서명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고 여성단체에 있는 친구들과 직접 만나 토론을 해본 결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즉, 어느정도 전체를 고려하고 사회에 대한 조금의 책임이라도 느끼는 사람이라면, 앞뒤 안가리고 무조건 폐지하자고.... 그 많은 논리적 반박과 반론에 묵묵부답인 채로 우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폐지론자(단순 동조자는 제외)와
반대자(수정론자 포함)의 차이는 결국 그것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화끈하게 "폐지하자!!!"고만 외친다고 해서
멋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실제의 문제는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들이 수정론자의 합리적인 의견조차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수용하는 순간 그들은 "폐지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스스로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수정론자는 우리나라 법류가들 중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한 나라의 중요한 제도와 법률이 그런 사람들의 맹목적인 자기 이슈화라는 목적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야 하겠습니까?

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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