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진철 기자]온라인쇼핑몰 업체 위메프와 카페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인 달콤커피가 만났다.
위메프는 달콤커피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음료수를 천구백원에 이용 가능한 할인권을 내놨다.
위메프 회원들은 오늘(21일) 아침 열한 시부터 이날 하루동안 달콤커피 음료할인권을 천구백원에 구입가능하다.
다만 해당 업체의 누리집에 로그인해서 먼저 들어온 이만 명에게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할인권은 달콤커피 매장에서 이번주 일요일(24일)까지 쓸 수 있다.
또한 이 외에도 앱마켓에서 달콤커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은 후 회원가입을 한 이들에게는 커피 할인권이 주어진다.
상세한 내용은 위메프 혹은 달콤커피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가능하다.
박진철 기자 holic1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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