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맥도날드 알바 주휴수당과 세금
비공개 조회수 1,135 작성일2019.03.17

일주일에 4번을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하루 일한 만큼 더 준다는데 몇시간일한 만큼을 주는건가요?

그리고 월급을 받을때 세금이 몇%떼이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VIP
물신
영어문법, 영어 독해, 읽기, 주식, 증권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일주일에 '5번'을 일해야 1일의 유급휴가가 나옵니다.
평소 일한 평균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까지 지급됩니다.

2.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통 4대보험만 가입한 간략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0~15%정도만 띄게 됩니다.

2019.03.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든 안하든 반드시 발생되는 법적수당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합니다. 결근이 있지 않은 이상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을 구하는 방법은 <한 주 총 근무시간*4/20>로 해당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 시간을 구하신 후에 시급을 곱하시면 해당 중에 주휴수당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득세로 약 3.3%정도이며 4대 보험료로는 약 7%정도 공제가 됩니다.

일용직이라면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알바 등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급여를 신고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프리랜서 소득세로 3.3%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는 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 하심 됩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1600-1729(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1388문자상담,카카오톡 플러스친구(24시간)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9.03.18.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