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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맥도날드 교육 일주일동안 지문등록 안...
비공개 조회수 589 작성일2019.03.10
맥도날드 교육 일주일동안 지문등록 안하고 일했는데 그만둬도 일한거 받을수있나여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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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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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라
우주신 열심답변자
애니메이션 5위, 아르바이트 9위, 생물학, 생명공학 8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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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고 안주면 노동청에 도움 요청하세요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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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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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g****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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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있습니다. 3일일하고 받아가는분들도있습니다.

집에서 부업으로
투자금없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가상화패 채굴하세요.
그래픽카드채굴이아니라 cpu채굴입니다.
블러드코인 채굴하세요~


3월중순에 상장한답니다.
상장전에도 비상장거래소에서 이미 거래가되고있습니다.

사이트들어가서 우측상단에보시면 국기를 대한민국 으로 표시 해주시고

네이버 연동이나 구글연동등으로 연동하시면 자동가입 절차로 넘어갑니다.

가입하실때 추천인 jingyun7777꼭좀 부탁드립니다. 서로 좋은거에요~
추천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치가 늘어 채굴이 많이 된답니다.
추천인 해주신후 인증샷 jingyun6666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2천 블러드 보내드립니다~!

가입이완료 되시면 상단에 마이닝 누르시고 다운로드 실행하시면됩니다.


https://wallet.blood.land/recommend?by=kvx5opsdl6iahYg1zutKT0KSNltb5o2pprPW1GJgBnt2Q4AF335rNZOzTwJfuYIaQw%3D%3D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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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사 후 급여지급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근로계약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 , 법적인 퇴사 절차는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퇴사 통보를 하거나, 30일 전에 사업주와 퇴사일을 협의하여 협의 된 퇴사일에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퇴사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 퇴사가 되며,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급여는 모두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급여와 별개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로 기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의 약정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용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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